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8 2016가단8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0,038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0,038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6.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