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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8 2016가단8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0,038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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