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90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7.부터 2017.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7.부터 2017. 5.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