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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동명중학교 쪽에서 무각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무각사 쪽에서 평화공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1, 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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