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힐컨벤션 앞 편도 4차로 로를 그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상무힐컨벤션 쪽에서 무각사 쪽을 향하여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상무병원 삼거리 쪽에서 KBS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딜리버리 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20: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힐컨벤션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