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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인바, 2014. 10. 1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평화공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쪽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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