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911호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별정 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E’ 서비스를 위 서비스 가입자 F에게 제공하면서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번호 G을 부여해 주고도, 위 가입자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10초 통화에 10.5원의 통화료를 받고 발신번호가 수신자에게 H로 표시되도록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8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E’ 애플리케이션 실행방법 첨부, N의 진술 재 청취, 수사 지휘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 D 측에서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5호, 제 84조의 2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공한 ‘E’ 서비스는, 가입자가 자신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쳐 가입한 뒤 ‘E’ 서비스에서 부여하는 번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