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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4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51』 피고인은 2019. 9. 26. 불상지에서 ‘B카페’에 서울랜드 표를 구한다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서울랜드 표가 있으니 8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랜드에 관한 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8만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5만원을 받았다.

『2020고단215』 피고인은 2019. 6. 15.경 F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카페에서 사기를 치는데 이용할 유심 등을 제공하여 주면 사기 범행을 할 때마다 조금씩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6. 16.경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도 가르쳐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판매할 아이폰 X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G 카페에 “34만원에 아이폰 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명의 J조합계좌로 34만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G 카페에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아이폰 8을 25만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5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제공과 기망행위를 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 18.경부터 2019. 6. 19.까지 위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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