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E은 충남 예산군 F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건축을 실질적으로 도급한 자이고, 피고 B, C, D(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모텔의 명의상 건축주이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건축을 도급받았다.
I은 H에 2010. 3. 22.부터 2013. 9. 12.까지 대표이사로, 2009. 9. 7.부터 2015. 3. 17.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는 H에 2012. 12. 12.부터 현재까지 지배인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H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H은 2012. 9. 20. 피고 E과 “H은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고, 피고 E은 공사대금으로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 H은 2013. 2. 5. 피고 D 등과 “H은 2013. 8. 15.까지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고, 피고 D 등은 공사대금으로 2,22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1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H은 같은 날 피고 D 등과 각 별로 “H은 2013. 7. 30.까지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고, 피고 D 등은 공사대금으로 각 7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3장(갑 제3호증의 1, 2, 3, 이하 ‘제2 변경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H은 2013. 5.경 피고 D 등과 “H은 2012. 6. 20.까지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고, 피고 D 등은 공사대금으로 1,883,2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2. 12. 10.자 공사도급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제3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H의 각서 및 이행각서 H은 2013. 4. 5. 피고 E에게 "201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