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3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모텔 등 매수 1) 피고는 2009. 6. 25. D, E, F으로부터 인천 남구 G 외 3필지 인천 남구 K, L, M 지상에 있는 H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모텔의 부지 4필지, 인천 남구 I 도로 54.7㎡(이 사건 모텔 및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모텔 등’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은 44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모텔 등을 담보로 차용한 33억 원(농업협동조합 30억 원, 프라임상호저축은행 3억 원)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잔금 11억 원은 피고가 2009. 6. 25.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모텔의 각 1/2의 지분에 관하여 D, E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F의 아들인 J 명의로 E의 1/2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위 3인(이하 위 3인을 동시에 지칭할 때 ‘원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3) 피고가 위 계약일에 채무인수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11억 원 중 2억 원만을 원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소유자들은 2009. 6. 25.자로 나머지 잔금 9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위 9억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1) 그 후 피고는 2010. 7. 28. 원소유자들의 입회하에 원고들과 사이에, 아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의 이 사건 모텔 등과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되, 원고들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2010. 12. 20.까지 피고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