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C, D, E으로부터 인천 남구 F 외 3필지 인천 남구 L, M, N 지상에 있는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모텔의 부지 4필지, 인천 남구 H 도로 54.7㎡(이 사건 모텔 및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모텔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44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모텔 등을 담보로 차용한 33억 원(농업협동조합 30억 원, 프라임상호저축은행 3억 원)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잔금 11억 원은 원고가 2009. 6. 25.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수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모텔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C, D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E의 아들인 I 명의로 D의 1/2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사실상 C, D, E(이하 위 3인을 동시에 지칭할 때는 ‘원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7. 28. 원소유자들의 입회하에 본인 겸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동생 J(이하 J이 피고를 대리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라고만 지칭하고, 피고와 J을 동시에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의 이 사건 모텔 등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외 2필지 및 J 소유의 경북 예천군 K 임야 9917㎡ 외 3필지 총 10필지 부동산을 교환하되, 피고 등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