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788,102원 및 그 중 240,401,912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100,976,0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판유리, 복층유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문에 따라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복층유리를 납품하였는데, 2014. 8. 27. 현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62,948,5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31. 327,453,397원 상당의 24T 복층유리 등을, 2014. 9. 30. 100,976,040원 상당의 22T 복층유리 등을, 2014. 10. 31. 97,410,150원 상당의 22T 복층유리 등을 각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438,788,102원(= 62,948,515원 327,453,397원 100,976,040원 97,410,150원 - 150,000,000원) 및 그 중 240,401,912원(= 62,948,515원 327,45 3,397원 - 1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100,976,040원에 대하여 청구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97,410,150원에 대하여 청구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