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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90  
청주지법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452]
판시사항

갑이 여행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여행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을 회사로서는 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을 회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피고

주식회사 두루투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원민경)

변론종결

2015. 4.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68,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364,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364,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다.

나. 망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속 신도들과 함께 2013. 4.경 피고와 여행기간은 2014. 2. 10.부터 2014. 2. 21.까지(11박 12일), 여행지는 터키, 이집트 및 이스라엘로 하는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4. 2. 10. 출국하여 터키와 이집트 여행을 마친 후 2014. 2. 16.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동하던 중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Taba)에 있는 국경지대에 이르러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폭탄 공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여행업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거 이집트에서는, 1997년 룩소르 사원에서 테러 단체의 공격으로 관광객 등 58명이, 2004. 10. 7. 시나이 반도 타바 등지에서 연쇄 폭탄 테러로 관광객 등 34명이, 2005. 4. 7. 카이로에서 폭탄 테러로 외국인 2명이, 2005. 4. 30. 카이로에서 폭탄 테러로 1명이, 2005. 7. 23. 휴양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연쇄 폭탄 테러로 약 70명이, 휴양도시 다합에서 연쇄 폭탄 테러로 22명 이상이, 2009. 2. 22. 카이로에서 폭탄 테러로 외국인 1명이 각 사망하는 등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이에 외교부는 2012. 2. 11.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지가 포함된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 여행경보 3단계의 구체적인 의미는 해당 지역의 체류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을,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예정자에 대하여는 여행의 취소·연기를 각 권고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여행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여행업자인 피고로서는 여행자인 망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그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도 이를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이집트에서 발생한 각종 테러 사건에 관하여는 언론기관의 보도로 알려져 있었고, 외교부의 여행경보 내용은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되어 있었던 관계로, 망인으로서는 이집트의 치안 수준이나 테러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1)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0. 4. 3.생

연령: 사고 당시 63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23.73년 정도

(2)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15. 4. 2.까지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근무하고 있었던, ①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월 소득액은 264,812원[= 2013. 6. 10.부터 2014. 2. 10.까지 8개월간의 소득 합계액 2,118,500원(= 94,000원 + 369,000원 + 118,000원 + 591,000원 + 514,500원 + 298,500원 + 133,500원)/8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주식회사 유니베라 진천대리점에서의 월 소득액은 454,230원[= 2013. 1.부터 2014. 1.까지 13개월간의 소득 합계액 5,904,990원(= 493,750원 + 368,750원 + 190,000원 + 183,230원 + 387,950원 + 653,000원 + 361,480원 + 622,200원 + 410,000원 + 390,490원 + 452,410원 + 417,970원 + 973,760원)/13개월]이므로, 망인의 월 소득 합계액은 719,042원(= 264,812원 + 454,230원)이다.

(4)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 근거] 경험칙,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주식회사 유니베라 진천대리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014. 2. 16.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056,442원[= 719,042원 × (1 - 1/3) × 12.6344]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초일 기간말일 월수입(원)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일실 수입(원)
2014-2-16 2015-4-2 719,042 1/3 13 12.6344 0 0.0000 13 12.6344 6,056,442

2)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605,644원(= 6,056,442원 × 10%)이 된다.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앞서 본 망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1) 망인: 5,000,000원

(2) 원고들: 각 2,500,000원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금액

5,605,644원(= 일실수입 605,644원 + 위자료 5,000,000원)

나) 상속금액

원고들: 각 1,868,548원(= 5,605,644원 × 상속분 1/3)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68,548원(= 상속금액 1,868,548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4.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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