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0. 9. 3.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9. 3.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만큼 모래를 생산하여 공급해 주겠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조업 대출을 받아 매월 말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에 상당하는 모래조차 공급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E 은 2008. 경 이래 운영이 어려워져서 2010. 경부터 는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는 등 적자였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 자로부터 빌리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모래를 공급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30.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공주에서 모래 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 하다, 대전 대덕구 F에 주유소를 건축하고 있고 준공이 떨어지면 대출을 받아 그동안 미지급한 돈까지 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E 은 2008. 경 이래 운영이 어려워져서 2010. 경부터 는 운영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