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05: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7년, 2012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의자심문절차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