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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5 2020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보고(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7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거부하고 도주하거나 처음에는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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