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5 2019고정36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18. 10. 10.까지 위 C대리점에서 총 5회(2018. 4. 30., 2018. 5. 8., 2018. 5. 18., 2018. 10. 2., 2018. 10. 10.)에 걸쳐 D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팩스 및 휴대전화로 수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