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위 C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위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이다.
한편,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13. 7. 14.경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창립하였다.
1. 단체교섭 해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C 소속 근로자 30여명이 가입되어 있던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단체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단체교섭 요구일인 2014. 7. 24.경부터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시정 결정을 받은 2014. 8. 7.경까지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2. 지배ㆍ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경 서울 강서구, 양천구에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위 C 소속 근로자 D, E을 만나서 위 D, 위 E이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