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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2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1에 있는 한국지엠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차체 등 생산, 부품 공급 및 도장 등을 하도급받은 각 협력업체의 운영자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위 한국지엠 주식회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2014. 6. 19.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각 회사들에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각각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단체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뒤 그 기간 동안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없자 2014. 6. 27.경부터 2014. 7. 1.경까지 금속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2. 범죄사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 405호에서 상시근로자 8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I’이라는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금속노조로부터 2014. 7. 2.경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단체교섭에 불참하는 등 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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