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B’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류를 판매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던 D로부터 의류 납품을 요청받아 이를 제조하여 D에게 공급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13. 9.경 이 사건 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D의 채권자이던 E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도받아 2013.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D로부터 납품을 요청받아 제조한 의류(이하 ‘이 사건 보관 의류’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6. D에 대한 채권단 대표인 E에게 이 사건 보관 의류를 물품대금 160,129,2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130,12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에 대한 채권단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보관 의류의 공동매수인 내지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 의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30,12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에 대한 채권단 중 1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 및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관 의류의 공동매수인 내지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