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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15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상호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태워 노래방 등에 데려다 주고 소개비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5. 28. 22:00경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G 등으로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7. 20:30경 위 ‘H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속칭 노래방도우미)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우미연락처

1. 단속경위서, 영업장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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