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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9. 19. 선고 2018누43592 판결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369 (2018.04.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4686 (2016.06.08)

제목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요지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건

2018누43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구합11369 판결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41,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1의 가.항 중 3행의 "한다)"를 "하고,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각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등은 위 매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로 고친다.

○ 3쪽 4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쪽 표 2행의 "토지는"을 "토지 중 190평은"으로 고친다.

○ 9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 9쪽 6행 "위 인정사실에"를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로 고친다.

○ 9쪽 8~9행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원고 토지를 471,9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1쪽 5행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말하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매매 목적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참조).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1. 15. CC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2015. 2. 23.이 되어서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고, 2015. 7.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로 인해 거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과잉제재에 해당하므로, 2010. 11. 15.부터 2015. 2. 22.까지의 기간에 한하여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위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에 근거하여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미납기간에 1일 기준 10,000분의 3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법정되어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대 한도액 역시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근거 등을 들어 관련 가산세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점, ④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를경정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상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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