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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누465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2쪽 제17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8512 판결), 피고가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미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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