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59724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3592 (2018.09.19)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