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81,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C의 사망 1) 원ㆍ피고 및 D, E, F, G, H은 C의 자녀들이다. 2) C은 2012. 10.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서울 동작구 I아파트 5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배약정 1) 원ㆍ피고 및 D, E, F, G, H은 2012. 11.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가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H이 1억 원을 먼저 분배받고, 원ㆍ피고, D, E, F, G는 나머지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과 조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원을 각 1/6씩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3. 1. 25.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50,000,000원에 매각하고, 2013. 4. 10.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과 관련하여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 중개인 K에게 중개수수료 2,420,000원을 지급하고, 2013. 4. 31. 동작세무서에 상속세 62,203,240원을 납부하였으며, L 세무사에게 세무수수료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보관금의 존재 피고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제사나 추모관 비용 등에 쓸 비용으로 원고, D, E, F, G, H과 함께 총 27,543,633원을 모아 제사 비용, 가족모임의 소요비용,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할 때까지의 관리비 등에 사용한 후 남은 20,431,374원을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명목으로 원고, D, E, F, G, H와 함께 총 21,000,000원을 모아 취득세 및 세무사 수수료로 19,000,000원을 사용한 후 남은 2,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등 합계 22,431,374원(=20,431,374원 2,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