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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3 2015가단17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선정자 H에게 3,000,000원, 선정자 I에게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H과 피고 B, E는 2010년 당시 아산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학생들이었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I는 선정자 H의 부모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며, 피고 F, G는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피고 B와 소외 N은 2010. 5.경 아산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선정자 H을 폭행하였고, 선정자 H은 2010. 8. 30. 아산경찰서에 피고 B와 N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 B는 선정자 H을 폭행한 이유를 조작하기 위하여 선정자 H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경 피고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변 다른 학생들에게 피고소인(선정자 H)이 고소인(피고 B)의 욕(걸레)을 하고 다닌 점’이라고 기재된 선정자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9. 20.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0. 10. 4. 아산경찰서에서 선정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사 O에게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H은 2010. 3.경 K고등학교 1학년 10반 교실에서 그곳에 있던 친구인 P과 E에게 ‘피고 B와 N이 걸레다. 피고 B와 N이 오빠들이랑 옷 벗기 게임을 하고 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친구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 E는 2011. 1. 11. 선정자 H에 대한 위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실은 선정자 H으로부터 “N이 Q와 같이 자는 것을 보았다. N이랑 다니는 아이들 전부 질이 안 좋고 오빠들이랑 옷 벗기 게임을 하고 논다. N이 걸레다. N과 같이 다니는 B도 걸레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선정자 H을 모해할 목적으로 "N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와 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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