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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12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74119.3㎡ 중 68.807/74119.3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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