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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2 2020가단958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74119.3㎡ 중 74119.3분의 82.2170 지분에 관하여 2009. 11. 12. 파주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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