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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22 2020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08. 15:4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12신고내역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 운전거리 상당함,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님,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범행 전력[음주운전으로 2001. 9. 25. 징역 10월, 2004. 7. 23. 벌금 100만 원, 2019. 4. 30. 벌금 3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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