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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20:50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에 있는 계화슈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창북리 포마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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