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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5 2020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수치 높고,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으며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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