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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7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00: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발로 차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0:3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I의 오른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J의 낭심을 발로 차고 오른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의 진술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여 경찰들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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