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26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4,854원 및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3,690,54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