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26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4,854원 및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3,690,54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4,854원 및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3,690,548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