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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가단203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41,878원 및 위 돈 중 42,233,661원에 대하여 2016. 11. 2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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