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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1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9,237원 및 위 돈 중 23,699,615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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