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1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9,237원 및 위 돈 중 23,699,615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9,237원 및 위 돈 중 23,699,615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