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2. 10. 20: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 A의 콜택시 호출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그냥 가라’는 피고인 A의 말에 화가 나 피고인 A의 가슴 부분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손에 들고 있던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2. 10. 20: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 A(36세)가 콜택시를 호출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1. 4. 접수된 합의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