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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31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가슴 부분을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옷자락을 밀고 잡아당긴 것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0. 31. 20:40경 부산 중구 C호텔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의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B(여, 37세)이 ‘야, 여기서 하지 말랬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분을 6회 정도 찌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가 위치한 위 C호텔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0. 31. 20:40경 위 C호텔 앞에서 피해자 A(여, 57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의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6회 정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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