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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5누7148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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