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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63670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전문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할 때, 원고가 입대 이후 고된 훈련과 빈번한 야간 제설작업 등의 노역에서 오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과도한 수면박탈 등으로 인하여 처음 유발성 경련을 일으켰고 이러한 유발성 경련이 발전되어 이 사건 상이인 뇌전증이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뇌전증은 전혀 발생의 여지가 없던 사람에게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최초 원인(직접 원인)이 되어 발현하지는 않고, 정상적인 사람도 극도의 흥분이나 불안 등에 의한 과호흡, 과도한 수면 박탈 등에 의해 일시적인 발작의 증상(유발성 경련)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뇌전증으로 보지 않으며, 뇌전증 환자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부족, 기분장애 등의 정신장애는 간질발생의 역치를 낮추어 증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간접적인 점화제의 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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