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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노46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며 알게 된 10세의 여자 아동을 상대로 피고인의 집에서 1회 간음한 뒤 자위행위를 보도록 요구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모가 없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대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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