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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3869
공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2. 28.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9,064.28분의 8,897.66 지분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대금 82억 5,9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6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공제계약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제목적물이 구분되는 5개의 보통화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번호 증권번호 공제기간 피공제자ㆍ 공제계약자 공제목적물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1 C 2010. 1. 4. ~ 2013. 1. 4. 원고 이 사건 건물 2층, 지하 1층 및 부속설비 2층 및 부속설비 : 831,197,240원 지하 1층 및 부속설비 : 519,264,680원 2층 및 부속설비 : 4,758,604원 지하 1층 및 부속설비 : 2,972,790원 2 D 〃 원고 이 사건 건물 3, 4, 5, 6층 및 부속설비 2,073,421,440원 1,930,355원 3 E 〃 원고 이 사건 건물 1층 및 부속설비 492,744,040원 2,820,959원 4 F 〃 원고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및 부속설비 831,197,240원 2,950,750원 5 G 〃 원고 이 사건 건물 지하 3, 4층 및 부속설비 1,010,729,360원 1,415,021원 <공제계약표>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3, 4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골프연습장,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은 예식장, 지상 1층은 노래방, 치킨집, 맥주집, 지상 3, 4, 5, 6층은 각종 사무실과 학원으로 사용되었다. 나. 주요 약관 조항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이 약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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