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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9 2017가합10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E은 각 34,572,500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거제시 F, 102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피고 E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 E의 중개를 통해 2014. 7. 22. G으로부터 거제시 H 임야 4,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억 9,000만 원은 2014. 9. 25.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2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주택 4채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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