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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4노5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서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내 처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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