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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6고단2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2:0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소사지구 중흥 S 클래스 공사현장에서 법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보행 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6 세) 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피고 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트럭 밑으로 피해자가 깔린 상태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향후 정상적인 보행이 제한되는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공소 기각 사유: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7. 5. 24. 제출된 합의서 기재)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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