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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7』 피고인은 2016. 9. 13. 00:00 경 제주시 광평동로 66에 있는 노 형 중흥 S 클래스 108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 경적을 수회 울리던 중,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C(29 세) 이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약 5~6 회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과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16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18:25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마로에 있는 화통 삼겹살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54 경 위 화통 삼겹살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10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95』 피고인은 서귀포시 E 소재 F 수산 영어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6. 10. 임금 2,593,250원, 퇴직금 9,104,940원 등 합계 11,698,19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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