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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가좌IC 방향에서 D유통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던 H 봉고Ⅲ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45세)이 운전하던 J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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