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3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00:25경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E 및 일행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공기밥 2개, 마포꼼장어 2개, 주먹고기 2개, 음료수 2병 등 37,6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