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건물 401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1,400만 원을 원고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2.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5억 2,600만 원) 중 2억 원을 2014. 4.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의무와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반환 등)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참조), 원고가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다
거나 계속하여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