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창호 및 섀시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었고, 1996년경 알루미늄 섀시 및 PVC창호 압출공장을 신축하였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에 대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7. 6. 29. 피해자 E과 사이에, 남양주시 F 등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의 지상1층짜리 종교시설(교회 건물) 7동을 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가 및 전기설비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다)에 2007. 7. 5.부터 2007. 9. 15.까지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07. 7. 2.부터 2007. 11. 22.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1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7. 7.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1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당시 피고인은 교회 건물 7개동 중 5개동의 기초 및 철골을 시공하였으나, 나머지 2개동 및 설비전기공사 등은 시공하지 않은 사실, ④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