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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6고단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1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1 층 자치관리 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 2012. 3. 15. 경 위 상가 구분 소유자 총회에서 상가 내의 면세점 입 점에 관한 동의를 받아 면세점 입 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 9. 경 위 C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상가 1 층 면세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급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의 임대 및 분양, 임대 및 분양 받은 상가의 운영 및 유지,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려면, 별도로 위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의결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향후 선정되는 관리업체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9.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1. 경 위 C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상가 2 층 1,000평 면 적의 F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의 임대 및 분양, 임대 및 분양 받은 상가의 운영 및 유지 ,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려면, 별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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