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7고단28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프랑스 건축사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고 한다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E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2016. 3. 18. 경 주식회사 G 직원인 H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찾아가 피고인과 설계 및 감리, 건축허가 신청 등의 업무 대행을 위한 상담을 하고, 2016. 4. 8. 경 D과 설계, 감리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6. 말경 위 용역계약이 해제되었고, E 및 H은 D과 용역계약 해제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 투고 있었다.